IT서비스산업의 성장 한계가 어디에 있고 이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 지를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네요. 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10월 5일자로 발행한 VIP리포트 ‘불균형적인 IT 산업, IT 서비스업 육성하자’ 보고서 주요내용을 그대로 실어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면 좋겠네요. 1. 개요 (연구 배경) 정부는 최근 들어 IT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IT 제조업 편향적 정책임을 알 수 있다. IT 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IT 제조업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수요하고, 새로운 IT 제조품에 대한 유발 수요를 창출하는 IT 서비스업 역시 동반 성장해야 한다. 더욱이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 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IT 서비스업 발전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IT 산업의 불균형 성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IT 서비스업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T 산업 불균형 성장) IT 제조업의 생산은 ’01년 108.7조 원에서 ’08년 205.6조 원으로 연평균 9.5%씩 증가한데 반해 IT 서비스업은 ’01년 51.1조 원에서 ’08년 123.1조 원으로 연평균 7.1%씩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IT 제조업 중 반도체, 휴대전화, LCD의 경우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07년도 기준 각각 45.1%, 23%, 46.5%를 기록한데 반해 IT 서비스업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IT 산업의 불균형 성장은 한국 IT 산업의 국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07년도 3위에서 ’08년도 8위, ’09년에는 16위로 급락했다. WEF(World Economic Forum) 역시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을 ’08년 9위에서 ’09년 11위로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2. IT 서비스업의 문제점 (글로벌화 미흡) 한국 기업 중 세계적인 IT 서비스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2008년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 한국의 IT 서비스 기업은 세계 100대 기업에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Business Week지 역시 2008년도 100대 IT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LG전자(20위), LG디스플레이(26위), NHN(27위), 삼성전자(34위) 등 4개사를 포함시켰으나 이 중 IT 서비스 기업은 없었다. (경제 기여도 미약) ICT 서비스(방송·통신 포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선진국에 비해 작다. 2006년도 한국의 총부가가치 중 ICT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OECD 분석 대상 23개 국가 중 17위를 기록했다. IT 서비스업 부문의 무역적자 역시 확대되고 있다. 2006년도 IT 서비스 분야의 무역적자는 1995년의 0.7억 달러에 비해 7.7배 증가한 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효율성) 산업에서 차지하는 IT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낮다. OECD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IT 서비스 투입 비중은 OECD 분석 대상 19개국 중 1995년(0.5%)15위, 2000년(0.7%) 16위, 2005년(0.9%) 14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5년 IT 서비스업의 중간수요비는 28.8%(전산업 50.7%), 중간투입비는 53.6%(전산업 70.1%)를 기록했다. 이는 IT 서비스업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생산성) IT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기여도와 단위 임금당 생산액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IT 서비스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기여도는 1994~1999년 0.2(IT 제조업 0.88), 2000~2005년 0.54(IT 제조업 1.47)로 IT 제조업에 비해 낮았다.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IT 서비스업의 단위 임금당 생산액은 1995년 3.55(전산업 4.68), 2000년 2.39(전산업 5.21), 2005년 2.97(전산업 5.21)로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3. IT 서비스업 부진의 원인 (해외 진출 유인 부족)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큰 IT 서비스 대기업은 그룹 계열사 관련 사업을 통해 매출을 안정시킬 수 있어 해외 진출의 유인이 없다. 실제로 IT 서비스 Big 3인 삼성 SDS, LG CNS, SK C&C의 2007년도 해외 매출 비중은 각각 2.73%, 3.55%, 0.52%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미흡) 국내 IT 서비스 사업 관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 이는 예산편성, 발주준비, 계약 및 사업관리, 유지보수 등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표준서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국내사들이 해외사업에 대한 입찰과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해외 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담 정책 부서 부재) IT 서비스업만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기관이 없어 IT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지식경제부의 IT 서비스업 담당 부서는 ‘소프트웨어산업과’이며, IT 서비스업 중 IT 컨설팅은 ‘지식서비스과’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IT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준용하고 있다. (대중소 기업 간 상생 기반 미약) IT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대기업은 36개에 불과할 정도 중소기업이 많아 주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IT 서비스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며, 그 중 대기업은 36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IT 서비스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IT 서비스 수요 부진) 대표적 IT 서비스 이용 산업인 서비스산업(2008년 기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60.3%)에 속하는 기업들이 영세하여 IT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 또한 U-Health , U-City 등 IT 융합 기술 관련 법·제도의 경직성으로 IT 융합 서비스의 보급이 저조하여 IT 서비스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4. 정책적 시사점 IT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ODA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IT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08년대비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증가할 ODA(공적개발원조)* 중 기술협력이나 EDCF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 서비스 기업이 OD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ODA 사업 지원 센터(가칭)’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는 크게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로 구분되며, 무상 원조는 무상자금 ODA와 기술협력, 그리고 유상 원조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를 포함함.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IT 서비스 사업 표준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IT 서비스 사업 프로세스에 대해 ISO12207* 등 국제 표준에 근거한 표준 지침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IT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설계 및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내 IT 서비스 사업 진행 방식과 해외 진행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표준 지침서를 바탕으로 사업 대가 및 과업 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 지급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제 기준. 셋째, IT 서비스업의 정책 전담 부서와 IT 서비스산업진흥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IT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 왔다. IT 서비스업의 특징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IT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IT서비스산업과’를 신설하고, ‘IT 서비스산업진흥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IT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공공 IT 서비스 사업(정부·지자체가 발주)에 참여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를 공공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제한의 예외 조항으로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협력 체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IT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IT 서비스 활용 시 세금 우대 및 영세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IT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된다. 따라서 IT 서비스 활용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간을 연장하고 뿐만 아니라 특례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 서비스 융합 기술의 상용화가 관련법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애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상수 연구위원]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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