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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연이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졸속처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방지한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지만, 국내 사업자만 옥죌 수 있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까닭입니다.

법안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업계는 ‘사적 검열’을 거론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법안 내용은 사실상 지키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이 같은 조치를 할 경우 사적 검열 논란과 함께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n번방 사태가 일어난 플랫폼은 텔레그램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도 텔레그램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없이는 제2,제3의 n번방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입법은 곧 국내 사업자에게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 적용과 망비용 부과, 음란물 규제 등 국내외 사업자 간 동일한 규제 적용을 위해 인터넷 업계가 수년전부터 목소리를 높였지만, 오히려 역차별이 더욱 심해질 조짐인데요. 업계 차원에서 역차별 노이로제(신경증), 역차별 트라우마(심리적 불안)가 제기될 법합니다.


인터넷 업계는 법안 규제가 시행령에 포괄 위임돼 규제 이행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처리되고 있다”는 것과 “당장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어서 규제법안을 만드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클라우드 사업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데이터센터(IDC)에 대한 역차별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7일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업계는 “다른 사업자와 영업비밀인 설비통합운용 자료 공유, 정부의 설비 감독 조사권 보장 등 의무 조항을 담고 있는 해당 법안이 ‘데이터 보호’라는 본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업계에선 IDC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영역으로 포함되면서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역차별 문제입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관리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것도 업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업계가 정부에 질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을 차단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세심한 대책이 있을지 궁금하다”는 게 핵심 질의 중 하나입니다.

[이대호기자 블로그=게임 그리고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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