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두고 포털과 통신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기존대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슈이지만 최근 ‘회피 연아’로 세간에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일 대법원 민사4부는 차 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이용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여기에선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규정을 보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을 사업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라 판단(2010헌마439)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네이버 투명성 보고서 통신자료 제공 통계

◆‘통신자료 제공’ 판단, 산업 특성서 갈려



그렇다면 법적 문제를 떠나 사업자가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이용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요청에 응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사업자는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지, 수사기관에 협조할지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포털은 전자, 통신사는 후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선 포털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이 같은 사회 일각의 반응에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제공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일단 산업적 특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털 사업자들이 일찍이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에 나선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신사는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국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 받아 허가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한데요. 허가 받지 않은 글로벌 업체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독과점 형태의 산업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이용자가 약정 서비스를 쓰고 있는 까닭에 곧바로 이용자 이탈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허가 없이 누구나 진입 가능한 시장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텔레그램 망명 사태처럼 이용자들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국외 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목소리 거세다


지난 1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동통신사들도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날 민주노총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과 국민 감사의 실태를 파악해 공동으로 사례를 연구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6일,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개선방향’ 발간물을 통해 “수사목적의 정보수집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의 편의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방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각계에서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이용내역조회’, ‘개인정보 이용내역’ 등의 메뉴로 들어가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을 신청하면 메일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원식 의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 매일 2만7782건의 통신자료가 영장 없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 쓰기

저작권자 © 딜라이트닷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