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통합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4개월여 만에 존재 의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산업계·학계 전반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8월 5일 법이 시행됐음에도 데이터 활용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시 되는 부분은 다수 특별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3법으로 ‘일원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신용정보법은 특별법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원화’ 체계입니다.

그렇잖아도 신용정보법으로 인해 ‘반쪽’이라는 비판을 받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위인데, 신용정보법과 유사한 새로운 특별법으로 인해 ‘반의 반쪽’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기본법’입니다. 12월 발의 예정인 해당 법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데이터3법 입법 취지와도 상충됩니다. 어렵사리 통합한 법을 다시 세분화하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데이터 기본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낸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여당이 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위를 ‘패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개인정보위는 사전에 데이터 기본법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현 기자 블로그=데이터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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