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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중고폰 잔존가치 이상 추가 경제적 이익 지급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롱텀에볼루션(LTE)62요금제 이상 조건으로 18개월 사용 의무 부과 및 위약금 책정 ▲18개월 뒤 중고폰 반납조건 고지 불충분 등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SK텔레콤과 KT는 50% LG유플러스는 30%를 감면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프로그램을 종료한 SK텔레콤 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마지막까지 제도를 운영한 것이 감경 차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34억200만원 각 사별로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 등을 부과했다.

1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와 이를 마치고 실시한 브리핑에서는 ‘잔존가치의 적절성’이 논란이 됐다. 특히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S5 광대역LTE-A’가 문제가 됐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박노익 국장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광대역LTE-A에 대해 공시지원금보다 11만9000원~14만9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즉 두 제품은 18개월 뒤 예상잔존가치보다 지원금이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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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는 대상 제품이 달랐다. 3사 공히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같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S5 광대역LTE-A도 넣었다. 갤럭시노트4는 SK텔레콤 35만원 KT 38만원을 갤럭시S5 광대역LTE-A는 양사 동일 34만원을 지급했다. 방통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S5 광대역LTE-A 보상가다. 중고폰 선보상제 대상 기기 잔존가치와 보상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선 이미 다른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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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상임위원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만 선보상제를 적용했다고 했을 때 선보상액과 예상잔존가치 차액이 없다면 지원금 과다 지급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2~3만원 과다 지급된 것을 과다 지급이라고 처벌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고 갤럭시가 문제지 아이폰은 문제가 아닌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징계를 결정하기 전 가진 통신 3사 의견청취도 쟁점이 된 것은 갤럭시폰의 잔존가치였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KT가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최 위원장은 “KT가 갤럭시와 아이폰 잔존가치를 산정해 액수를 정한 것이 맞냐”고 묻자 KT 박현진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모델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와 중고폰 유통업체에게 어느 정도 가치 있는지를 제안 받았고 제안 받은 것을 근거로 내부 논의를 통해 가치를 산정했다”라고 역설했다. 재차 물었을 때도 “일반적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것을 받아 참고했다”며 KT는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말을 바꿨다. 통신 3사 사정청취 종료 뒤 김만식 KT 공정졍쟁담당 상무가 들어와 사과했다. 그는 “아이폰은 검토했지만 삼성 것은 검토한 적 없었다”라며 “국내 고객 보호차원에서 값을 정했다”고 실토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폰은 잔존가치 차이가 별로 없고 갤럭시는 14만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렇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하니 제출하라 했던 것”이라고 KT의 거짓말이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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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렇다. 이전 글에서도 지적했듯 선보상제는 제조사의 치부를 드러냈다. 애플에 비해 삼성전자 제품의 중고가격이 낮다는 점을 말이다. 34만원 기준 14만원 차이면 주력 제품이 거의 반값에 거래되는 셈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LG전자와 팬택 등은 더 낫다. 이들은 중고는 값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플에 비해 국내제품 중고가가 저평가 되는 이유는 가격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애플은 한 번 정한 출고가를 다음해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바꾸지 않는다.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니 중고폰 가격도 일정하다. 방통위 판단은 18개월 뒤 출고가 40%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 수시로 가격이 떨어지니 중고폰은 더 예측이 어렵다.

삼성전자에겐 빨리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중고폰 가격 유지가 고가폰 판매에 도움을 주는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출고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출고가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차기 신제품 출시 때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출고가는 자존심이 아니다. 오는 4월10일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최근 갤럭시S5 출고가 조정이 이뤄졌다. 이러니 당연히 중고가도 널뛰기고 새 폰도 제값주고 산 사람은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단말기유통법은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소비자가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이동통신상품을 소비하도록 돕는 법이다. 출고가 투명화 역시 단통법의 목적 중 하나다. 제조사도 이제 적응할 때가 됐다.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삼성전자의 첫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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