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무임승차’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은 트래픽 하마로 불릴 정도로 동영상 콘텐츠 상당수 소비를 책임지고 있다.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등을 합하면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전체 트래픽 60~70%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에선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1원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구글 등은 캐시서버를 ISP에 무상 제공할 테니, 망 사용료는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ISP 등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한국에서 캐시서버를 고집하는 이유는 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트래픽 상당수를 점유하는 글로벌 CP는 뒤로 빠지고, ISP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만 망 사용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역차별 개선과 인터넷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 거래질서가 담보돼야 한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해 왔다.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글로벌CP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

 

이러한 가운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화질 등급을 나눠 이용자에게 요금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다. 초고화질(UHD)로 콘텐츠를 볼 경우, 일반 고화질(HD)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망 투자와 관리 비용은 국내 통신사가 떠맡고 있는데, 망 사용료 한 푼도 내지 않는 넷플릭스가 화질등급 장사를 하면서 추가 수익을 챙긴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CP가 합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글로벌CP에 대한 국내CP 역차별 해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은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차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CP를 대상으로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글로벌 CP에 대해 협상 열위에 있는 국내 ISP는 글로벌 CP가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이에 근거해 명확한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CP 대상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법안을 2018년 10월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다만, 해외 CP가 국내에 서버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민감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국경 간 서비스 공급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인적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며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건 부과는 한·미 FTA 제12.5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위원은 “망 이용 및 임차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한국 통신망을 사용하면, 국내 CP와 동일하게 망 사용료를 산정·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내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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