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일명 가상이동망사업자(MVNOㆍ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이통사(지금까지는 SK텔레콤만이 의무제공사업자입니다)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즉, SK텔레콤은 망을 빌려주는 도매상이 되는 것이고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온세텔레콤이나 KCT 등은 소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세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온세텔레콤이나 KCT는 SK텔레콤에 비해 자금력, 서비스 경쟁력, 인지도 등 뭐하나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비 MVNO사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통사보다 훨신 저렴한 요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예비 MVNO 사업자들도 이통사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MVNO 사업자가 요금을 싸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매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이 100원이라면 MVNO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80원 미만으로 떨어트려야 합니다. 도매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 MVNO 사업자가 요금을 80원으로, 60원으로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재판매 도매대가 어떻게 산정되나때문에 MVNO 도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매제공 할인율입니다. 도매대가 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가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요금은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회피불가능비용과 이윤이 합산됩니다. 여기서 회피가능 비용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MVNO 사업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선설비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무조건 MVNO가 MNO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유선설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KCT나 온세텔레콤이나 일정부분 유선설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설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자라면 모든 설비를 SKT에게 빌려야 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비싸질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도매제공 할인율이 결정되는 셈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 수준에서 할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비 MVNO 사업자들은 30% 수준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담보돼야 성공할 수 있는 MVNO 사업 구조상 60%는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나지게 도매대가가 싸게 책정될 경우 수많은 MVNO 사업자가 등장, 오히려 시장질서를 깨트릴 수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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