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미이행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   - KT SKT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결정이 필요   이행점검결과 -KT는 06-08년 6882억원(이행률 86%)을 투자했으며 서비스 커버리지는 28개시(이행률 33%)에 망을 구축. 면적기준 6.9%(이행률 16.5%), 인구기준 46.4%(이행률 59.7%) 수준(KT의 경우 설비투자와 관련없는 연구개발비 421억원을 실적에서 제외) -SKT는 06-08년 5329억원(이행률 80%)을 투자했고 서비스 커버리지는 42개시(이행률 100%)에 망을 구축했음. 면적기준 4.3%(이행률 109.3%), 인구기준 43.6%(이행률 71.7%) 수준(SKT의 경우 통합중계기 투자비를 이동전화와 와이브로 설비로 대별해 50%인 884억원만을 투자비로 인정)   -점검결과 양사 모두 서비스 제공·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치방안을 결정할 필요. -사업자 제출자료에 의하면, KT는 09년 상반기에 62억원을 추가 투자, 도시수 기준으로 신규로 망을 구축한 지역은 없음. SKT는 09년 상반기에 834억원을 추가 투자, 도시수 기준으로 추가로 10개시에 망을 구축.   조치방안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①허가취소 ②사업정지 9월 ③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④시정명령 등이 가능. 조치방안 장단점 허가취소 : 실효성이 높음. 다만 과도한 조치. 양사모두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미이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에 역행.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단점도 있음 사업정지 9월 : 실효성을 일정정도 확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수위 조절 가능. 단점은 위와 같음 과징금부과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점. 다만 과징금 금액이 작아 실효성이 낮음(과징금 KT 3억1613억원, SKT 323만원) 성실이행촉구 : 시장상황 및 수익성 등 고려(향후 불히행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처하므로 사업자의 성실집행을 독려) 단, 경비한 조치라는 논란발생 가능(07년 4월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 조속이행 촉구 및 재발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기통보한 바 있음)   검토의견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과 와이브로 활성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고, 과징금 부과는 사업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 -따라서 와이브로 활성화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가 적정한 조치가 판단됨 -이행촉구 등의 내용(안)은 아래와 같음 1.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에 실효적인 망 구축이 될수 있도록,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미이행시 허가취소 등 제재를 할 방침 2. 와이브로 사업자는 위 이행촉구를 받은 수 2개월 이내에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3. 와이브로 사업자는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결과를 2011년까지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사업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KT : 05년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계획이 있으나 하나로통신이 사업권 반납하고 SKT도 적극적이지 않아 KT 단독에 한계 있엇다. 상황고려를 감안 선처해 달라. SKT : 기존 WCDMA 장비를 통합형 중계기로 대체해 쓰는 것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   이에대해 방통위 실무진은 다만 통합령 중계기 전액을 투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SKT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0%만을 인정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병기 상임위원 : 많은 시간들여 매우 진지하게 문제를 접했다. 오늘 조치방안을 의결하는데, 제 생각에 이 내용은 적절하다. 다만 적기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투자지연을 초래하면 유감스럽다.   이경자 부위원장 : 와이브로 허가기간이 언제인가(신용섭 통신정책국장 : 주파수 할당기간은 2012년 4월까지다. 총 7년간이다) 이행계획서 내용에는 7년간 포함인가(올해 6월까지 내용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관례인가. 7년간중 이번에 점검한 것은 투자와 관련된 초기 3년간인가(투자계획서 쓸때 7년을 쓰지 않고 몇년간을 써온다) 빨리 변하는 사업의 경우  7년 계획은 장기다. 중간에 투자계획 변경 요청가능한가(불가피하면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한적 없다) 그러면 투자규모와 커버리지 계획서 낸듯 한데, 커버리지의  경우 면적당 커버리지 이행률과 인구기준이 있는데 의무기준으로 두는 게 무슨의미있나 (사업계획서상 나온 기준이다. 예를들어 서울시 면적이 608Km2 라면 사업계획서상 KT 목표는 85.5%였다. 08년말 현재 면적기준으론 100% 달성했다. 이런 내용을 계획에 포함해놨다) 그러면 인구는(읍면동의 인구다) 인구이동이 많은데, 서울전체인구의 80%를 계산한건가(허가당시 서울인구는 1000만 정도였다. 이중 87.3%를 하겠다고 계획서 냈다) 커버리지 개념에 면적과 인구가 동시 들어가나(자발적으로 구분해 냈던 것이다) 통상 커버리지라 하면 어떤 개념인가(둘다 포함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커버리지라 하면 공간과 사람개념이 포함되나 (네, 국토에 인구가 안 사는 곳이 많아서다) 중계기는 하나 설치하면 다양하게 쓰면 좋을듯 한데, 2G 3G 투자가 와이브로에 포함안된 것은 중계기 기능이 배타적이어서냐(3G는 와이브로와 같이 쓸수 있다. 그런데 실제 투자는 2G 2G에 많이 쓰는데 모두 와이브로라도 투자비를 올린 것이다.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위해 전액 올린 것은 50%만 인정한 것이다) 투자하고 와이브로를 위해서도 쓸수 있는 투자였다면(그래서 50% 한 것이다)   형태근 상임위원 : 3년지난 시점에서 법 규제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와이브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계해 판단하면 된다. 와이브로가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현상을 나타냈고 정책목표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보면 4가지 방안중 고르면 된다. 시장현상은 예측이 500만이었다. 결과는 30만이 못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시군을 중심으로  전국망 한다고 했다. 일부는 안됐다. 당시 사업기술서를 보면, 지금 와이브로 용도에 맞게 기술했다. WCDMA와 보완적으로. WCDMA는 전국으로 하고 와이브로는 대학 공학 지하철 등 밀집지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상충된 측면에서 WCDAM에 집중해 소홀한 것인지 진단해야 하는데, 나는 무선인터넷 수요부진으로 진단하고 싶다. 얼마전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 결정했는데, 와이브로와 WCDAM 결합성 고민했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단적인 원인이 요금이다. 음성에도 충돌되고 무선에서도 봐도 높다. 사업자들이 전국망 구축했는데 몇% 부족하다는 것은 수요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시정명령으로 성실이행조건을 받는다면 된다고 본다.   위원장 : 심사안대로 의결하겠다.   <보고사항> 가. 와이브로 활성화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사항   사업현황 및 부진원인 -08년말 와이브로 가입자는 17만명, 매출액은 205억원으로 사업허가 당시 전망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가입자는 사업허가 당시 KISDI 전망치의 3.5%, 매출액은  1.4% 수준). 08년 이행점검 결과 KT SKT 모두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 -높은 요금, 제한된 콘텐츠 등으로 인해 와이브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수요가 미발아되고 국내표준이 국제표준과 상이. 또한 05년 허가당시 와이브로는  이동전화의 보완재로써 대용량 무선데이터처리에 활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자(SKT)를 선정하고, 음성서비스(M-VoIP)를 배제, 와이브로 활성화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   향후전망 및 정책방향 ? -와이브로는 초기 WCDMA의 보완성을 토대로 발전해 왔고, WCDMA망이 대용량의 데이터서비스처리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IP기반의 와이브로망 또는 4G망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될 전망 -따라서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기보유된 와이브로 기술경쟁력 및 제조업체의 산업화 능력을 바탕으로 ①신규사업자 진입 여건조성 및 MVNO 도입 등 경쟁활성화 여건을 조성 ②사업자 단독 및 공동으로 전국망을 구축 ③무선인터넷 활성화, 공공수요발굴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 -국내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해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와이브로 세계시장을 선도   주요정책과제   경쟁활성화 여건조성 -와이브로 용으로 분배된 2.3GHz대역에서 8.75MHz폭 또는 10MHz폭의 복수표준을 허용, 기존사업자가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KT SKT가 주파수 대역폭 변경에 따라 09년 망 구축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전국 또는 지역 신규사업자 허가여부 검토, 로밍·기지국 공용화 방안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여건을 조성 -또한 신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3GHz 또는 2.5GHz 대역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할당 검토. MVNO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추이를 감안, 도입시기, 조건,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해 MVNO 적극 도입추진   실효성 있는 전국망 구축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의 망을 구축하도록 해 전국주요 84개시에 효과적인 망 구축을 추진 사업계획서상 KT는 2008년까지 전국 84개시의 77.7%를, SKT는 2009년까지 84개시의 66.9%를 커버하도록 망을 구축할 계획 -신규사업자(전국 또는 지역)진입을 촉진해 기존사업자가 기구축한 지역이외까지도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내 음영지역 해소 및 망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펨토셀(실내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방안 검토 -수도권망 및 지방은 와이브로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을 정립해 끊김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을 유도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로밍 방안을 검토. 신규사업자의 경우 로밍의 범위를 WCDMA로의 확대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기타 로밍제공 기간, 로밍대가 등을 해외사례를 감안해 검토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무선인터넷 정액요금, 결합요금 등을 확대하고 와이브로 탑재 노트북·넷북 이외에도 저가형 스마트폰, 와이브로·와이파이를 탑재한 결합단말기 등의 보급을 촉진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망과 WCDMA망을 연계 활용, 무선데이터 요금을 낮추고 와이브로·WCDMA·와이파이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와이브로 기반의 m-VoIP, m-IPTV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 -스마트 그리드, m-텔레컨퍼런스, m-CCTV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광대역 무선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시범구축하고, 관련시스템·단말을 개발하고 시범서비스도 제공   형태근 상임위원 : 이행처리방안에 이어서 말하면, 06년 6월 세계최초로 우리가 상용화했는데 해외에서 시장선도함으로 현재 30개국 정도 했다. 100개 이상 사업자 채택했다. 근래 10-20년동안 장비성과 없는데 이제는 조단위로 한다. 수요밀집지역에 대한 유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도 와이브로 망 한다고 하더라. 공군도 완성단계 중이다. 국내에서 우리기술 상용화하다보니 나타나는 것이다. 상당한 성과다. 융합측면 글로벌측면에서 유효하다. 카자흐 요르단에서 시현했는데, 상징적 글로벌 코리아IT다. 이 부분을 놓고 시장미흡을 어떻게 풀 것인가 보면, 무선인터넷 수요를 늘리면 된다. 시장논리에 충실하면 된다. 와이브로 활성화라는 편견적 계획서에서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와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으로 전환. 주파수 대역도 글로벌 체계로 바꿔줬다는 것도 획기적 정책성과다. 수요촉진을 위해 공공서비스 발굴도  있다. 수원 동탄 유시티 구성도 한 예다. SPC도 종결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병기 상임위원 : 현실적으로 담을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담았다.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점검했다. 그러한 과정이 비록 지금 활성화 대책을 지금 발표하지만 그동안 여러 논의과정들,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이 이미 효과발휘하기 시작하고 와이브로 사업이 서서히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런 활성화 정책이 일찍나오지 못한 것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 담아낸 것은 다행이다. 4G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하겠다는 것도 국제사회 위상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좋은 발상이다.   우리는 4G 통신의 세계중심이 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4G 글로벌 테스트베드도 우리나라의 확고한 와이브로 기반에서만 가능하고 의미있다. CDMA 교훈있다. 처음 상용화했는데 세계시장에서 20%까지 늘었다가 3세대에서 유럽방식으로 가면서 탄력잃었다. 4G 표준을 못냈다. 이를 교훈삼아 국내에서 와이브로가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 75개국 130개 사업자가 서비스 또는 계획이 탄력받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를 와이브로와 LTE간 경쟁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행되도록해 나가길 촉구한다.   송도균 상임위원 : 우리가 처음 와이브로 접했을 때 정국당국, 사업자, 정치권에서 많은 갈등있었다. 그때 생각하면 5명이 토론도 많이했는데 이정도 대책낸데 자부심 갖는다. 단지, 신규사업자 진입시 이경우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 인센티브로 별로 없다는 점에선 유감이다. 이 정책 시행되면 많은 문제점 나온다. 이렇게 출범하고 신규사업자 인센티브로 고민하면 와이브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다.   이경자 부위원장 : 활성화대책 발표되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영향준다. 정책기구 역할이 결정이 시장에 영향미치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해선 안된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짜다보니 포함시킨 듯 하다.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항목에 보면, 결합단말기 보급 촉진은 시장의 일 아닌가.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유도도 사업자가 할 몫이다. 우리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형태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 요금제에서 우리 롤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표현이 잘못됐다.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하지만 개입하지는 말아야 한다. 막힌곳 터준것 하나가 와이브로 음성탑재와 010번호부여다. 이게 시장기여 얼마나했나(번호부여에 대한 선택은 사업자에게 줬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안됐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2.5G 10M와 010번호부여가 큰 메리트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선도국으로서 국제표준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는데, 와이브로 첫 상용화하면서 2.3G 배정했다. 그런데 그게 국제표준이 안되어 우리정책을 혼란 감수하면서 수정하는데까지 왔다. (먼저 한 리스크를 받은 것이다. 보통 따라만 해봤지 먼저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시장이 2.5G를 체택한 것이다. 먼저한 나라의 리스크였다. 일본의 경우 먼저 기술개발함으로써 위성방송, PHS 등등 리스크 받았다) 와이브로 부진이 과연 정책부진이었나, 아니면 시장부재 속 정책과 기술문제인지는 정책자들이 냉철하게봐야 한다. 이게 4G에 대한 우리결정도 보는 것 같다. 그 시점과 임박해서 나오는 우리 결정이 4G 결정에서 경쟁제한이라든지 미리 방향의제를 설정하는 영향은 없나(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이번에 4G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논의할게 많아서다. 그것을 다 정리해서 넣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4G 정책시점을 생각해서 이 발표가 향후 혼선없도록 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 : 이거 발표하면 현재 상태에서 신규사업자들이 가능한가(현재 시장에는 없지만 지금 장비값 떨어지고 있다. 지금 1.5조면 전국망 가능하다. 2.5로 국제로밍도 된다면 시장에선 조만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좀더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나(좀더 검토하겠다) 시장에서 관심을 갖도록 빨리빨리 해라. 이거 만든다고 고생했는데, 시장에서 호기심 갖도록 사업자들이 관심갖도록 해달라. 보고접수한다.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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