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SKT-삼성전자, AI 초협력=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삼성전자와의 인공지능(AI) ‘초(超)협력’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CES 2020'에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만나 AI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초협력'이라는 단어로 논의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가전을 비롯해 사물인터넷 등에서 양사의 협력이 예상됩니다. 양사 모두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지만 ‘구글 어시스턴트’와 아마존 ‘알렉사’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AI 플랫폼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공인간(Artificial Human)’ ‘네온(NEON)’을 내놨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평가됩니다. SK텔레콤은 미디어 분야에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손잡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wavve)’를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SK텔레콤의 광폭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빨랫줄(네트워크) 회사가 아닌 종합 ICT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해 CES 화두는?=지난 한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최대 전시회인 'CES 2020'이 열렸습니다. CES나 MWC 등 최근 해외 ICT 전시회에는 ICT 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현대자동치 두산 등 다양한 업종이 CES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외에서는 항공사들이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올해 CES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5G? 특정한 주제를 꼽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일 것입니다. CES 참여 기업들은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의 기술들이 우리 삶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보호 문제부터 법제도 이슈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 교육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K텔레콤, CES 20202 참가=SK텔레콤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5G 기반의 다양한 미디어·모빌리티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이번 CES에 전시 부스를 마련한 곳은 SK텔레콤이 유일합니다. SK텔레콤은 5G MEC 기술 기반의 ▲5G-8K TV ▲ 콜라 for Sero TV ▲5GX 멀티뷰 ▲점프AR 아쿠아월드 ▲워치앤플레이 ▲ATSC 3.0 멀티뷰 등 다양한 미디어 기술과 함께 ▲통합 IVI ▲HD맵 업데이트 기술을 적용한 로드러너(Road Learner)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다 등 자율주행 시대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CES 참가를 계기로 차세대 미디어·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통위, 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공적책임 기준 높여=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전동의 심사는 6개 심사사항, 9개 심사항목으로 구분한 후 각 5단계 척도로 평가합니다. 방통위는 심사계획에 따라 조속히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징은 공적책임 기준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등은 공정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으로 바구고 점수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였습니다. 반면, 조직?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줄였습니다. 1월에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방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변경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이어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간 합병으로 올해 미디어 시장은 대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데이터3법 드디어 국회 통과=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에 집중하던 것에서 이제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무게추가 옮겨지게 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세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무한정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앞으로는 활용 정도와 문제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한 방안 및 그리고 만약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대비한 보상 방안 등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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