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GHz 주파수 용도 확장을 놓고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용도로 할당된 2.1GHz 주파수에서 LTE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3G 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 40MHz폭 중 2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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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책도 기술개발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의 발표 이후 SK텔레콤은 조용한 반면, LG유플러스는 "KT에 대한 특혜"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4배 빠른 LTE 서비스(3밴드 C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이 3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KT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확보했죠. 1.8GHz대역에서 광대역화를 할 수 있었지만 3밴드 CA 구현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연내 3밴드 CA를 상용화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속도경쟁에서 밀릴 경우 가입자 이탈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LTE 주파수 대역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됐고, 3G 용도로 사용되던 2.1GHz가 대상이 된 것입니다.

LG유플러스가 미래부의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특혜, 또는 공정경쟁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SK텔레콤은 조용합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3G로 사용하던 2.1GHz 주파수의 LTE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 이번 미래부 결정은 공정경쟁, 산업진흥 정책입니다. 2위 사업자를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특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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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GHz 주파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2011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 주파수 경매가 도입됐었는데 황금주파수 평가를 받던 2.1GHz 대역에는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배제했었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표현를 써가며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만 2.1GHz 주파수가 없어서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KT의 사례는 애매합니다. 미래부가 용도변경하지 않았는데 KT가 LTE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기술진화 서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들도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말 그대로 유효경쟁정책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고 정부는 화끈하게 도와줬습니다.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을 도입한다"는 경매제도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특혜 시비가 불거질 줄 알면서도 정부는 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안겨줬을까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주파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은 이같은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1GHz는 3G에서 황금대역이었지만 LG유플러스는 3G에서 사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주파수 정책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기업의 유불리에 따라 특혜가 될 수도 공정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KT와 LG유플러스 사례 중 어느 것이 더 특혜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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