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업계의 해묵은 이슈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

종합편성 채널사용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 방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강행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망중립성 문제 등은 방통위 출범 5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문제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일정부분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들며 정책결정을 유보하면서 다른 한 쪽의 경우 해외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 국내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정책지연 사례를 꼽자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통합방송법 제정 및 비대칭 규제 해소, 망중립성 원칙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방송, 통신의 융합을 위해 출범했지만 이를 아우르는 법조차도 만들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경우 사업자간 끊임 없는 분쟁은 물론, 방송의 블랙아웃 사태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통 방통위는 주요 정책결정에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홍보하기도 한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은 케이블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 등 우리나라처럼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사업자간 계약에만 맡겨 놓지 않는 것이 큰 흐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사업자간 협상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내 정책 수립”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방안 수립, 문제점 진단이 우선인데, 대가 산정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 융합관련법의 미비도 대표적인 정책 실기 사례로 꼽힌다.

IPTV는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비대칭 규제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방송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방송통신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망중립성 문제 역시 원칙을 수립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수차례의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통해 방향성이 제시됐지만 정작 정책 방향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OTS나 DCS 등 방송과 방송 결합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융합실이 존재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은 별개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과거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던 수직적 규제틀에서의 조직 운영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외양만 융합조직이지 실제로는 과거 조직을 병렬적으로 합쳐놔 두 기구 통합 이후 실제 운영에서는 전혀 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물론, 방송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 의지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출범 5년이 되도록 융합과 관련한 변변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고, 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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